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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답변 만족도 -
sh***   2005-01-22 오전 1:15: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5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가맹점인 경우.일반과세자이구요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 부분에서 1%를 공제 받을수 있는데요..

근데, 신용카드 수수료는36%를 제하고 가맹점으로 매출금액이 입금이 되는데 왜 부가세 신고때는 1%밖에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지..누가 물어보더라구요..

36%의 수수료를 제하는데, 부가세때는 1%밖에 공제를 안해주냐고 하더라구요.. 부가세부분에서만 그런건지..다른부분에서 소득세신고때 공제를 받는건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하는건지..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5-01-22 오전 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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