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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전 근무지 소득입력 답변 만족도 -
ju***   2005-01-21 오후 6:1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3
연말정산할때여 중도 입사사의 전 근무지 소득을

입력하는데요... 소득세, 주민세 입력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전 근무지에서 퇴사할때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그때 소득세 주민세가 환급이 됐는데요..

현재 근무지 연말 정산시 입력할 소득세 주민세는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환급된 금액으로 기입해야하나요? 아님 실제 납부액으로

기입해야하나요?

예) 기납부세액 : 287,180원 (소득세)

    차감징수세액 : -287,180원 (소득세)





그리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무기간동안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되잖아요..

그럼 전 근무지에서 근무한동안에 사용한 금액을 합산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제외시켜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1-21 오후 1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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