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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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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1 오후 5:33: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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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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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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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로 2004년에 4번에 걸쳐 선급금으로 6백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돈을 송금할땐 분개를 선급금 6,000,000/ 보통예금6,000,000
하였습니다..근데 2004. 11.26에 선급금을 받은 업체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판매수수료6,000,000 / 선급금6,000,000 으로 분개가 가능한지요.. 이때 증빙서류는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돈을 송금했을때 전표를 수정해야하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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