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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관련 궁금??? 답변 만족도 -
onfar***   2005-01-21 오후 5:14: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1
a쇼핑몰을 통해 물품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가나약국(업태:소매)이란 곳에서 7월달에 96,800원, 8월달에 55,000원짜리를 a쇼핑몰을 통해 카드결제로 물품을 구매해 배송해 주었습니다. 카드 구매분이라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9/25일 부가세 신고시 카드 매출분(a쇼핑몰상대로)으로 신고 했구요. 오늘 가나약국에서 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하길래 카드매출로 신고 했었으니까 카드매입으로 신고하라고 했더니 그쪽 기장담당 회계사무소에서 전화와서는 가나약국은 a쇼핑몰을 통째로 신고들어가기때문에 따로 뺄수 없다면서 저희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던데

예를 들어 그쪽에서 세,계발행분 매입으로 잡으면 저희는 벌써 카드 매출로 신고들어간건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희가 세금계산서는 발행해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그쪽에서 알고있고요. 나중에 문제생길까요.
 
 
 
전문가 답변 2005-01-22 오전 1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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