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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정과목 적용시기 답변 만족도 -
gamm***   2005-01-21 오전 8:50: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6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전 이지분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2004년도 결산을 앞두고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결산준비를 하다가 우리 직원들 퇴직금에 대한 충당금 설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당금 설정은 1년이상 된 근로자들이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사는 2004년 8월1일부터 연봉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봉에 퇴직금명목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나! 현재 2004년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2004년 귀속으로 비용처리를 해야 할거 같아서 충당금을 잡아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8월1일에 입사한 직원은 충당금을 잡을수 없는거죠?

그럼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을 2005년 2월20일에 한꺼번에 지급을 한다면 이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2004년도분 퇴직급여인데..

2004년도에 퇴직급여 xx/미지급금 xx

아니면.. 2005년도 2월20일날 지급했을때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궁금하군요.. 사실 급합니다. 얼렁 마무리 해야 하거든요.

2004년 계속근무자는 연봉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충당금을 설정할수 있는건가요?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잘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01-22 오전 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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