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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답변 만족도 -
jjang7***   2005-01-20 오후 11:5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0
건물을 새로 지어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잇는 사업자입니다..

건물을 지은 건설회사와 세금계산서을 주고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건물 최상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주택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면적대비 안분을 해서  그만큼 다시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은 상태임)

부가세 신고서상 어느 부분에 넣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공통매입세액인지..면세부분인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중 어느부분에 어떻게 표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21 오전 1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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