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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반반씩 부담하는데에 따른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flclo***   2005-01-20 오후 5:19: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1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건물주로부터 임차료:80만원(vat별도)/관리비:10만원(vat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엿습니다.



사무실은 제명의로 계약되어있지만 같이 사용하고잇는 친구가 있어 임차료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둘다법인사업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습니다(관리비/임대료)



더존회계처리시

차:현금    / 수입임대료(영업외수익)

             부가세예수금



으로 입력을 하였떠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영업외수익의

항목이 수입금액제외항목으로 나타납니다



위와같은 거래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총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하는지 여부)



 
 
 
전문가 답변 2005-01-20 오후 1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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