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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에 신고에 관하여 (급) 답변 만족도 -
thst***   2005-01-20 오후 4:01: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9
저희는 건설회사입니다

2기 예정에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면세사업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서 신고시

매출세액-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을 해서 납부했는데



2기 확정에는 매출계산서를 발행을 안해서 매출세금계산서만

있는데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하지 않고

매출세액 - 매입세액 + 2기예정공통매입세액 - 예정기간납부한세액 = 납부금액 으로 신고하는것인지요?



아니면 2기 확정에 매출계산서가 없지만 2기 예정과 2기 확정을 합한 금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계산을 다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공통매입세액을 계산을



(면세사업과 관련된분)

면세현장의 매입세액 * 면세현장의면세분 / 면세현장의 과세 +면세 = 1번



공통매입과 관련된분(현장이 여러곳이어서)

공통으로사용된 매입세액 * 면세분 / 총과세 + 면세 = 2번



1번+2번하여 나온금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는게 맞는것인요?



아니면 면세현장에서 발생한 매입세액과 2번을 더해서 나온금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봐야하는지요?

(면세현장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서류에 14번 면세사업과 관련된분에 기재하고 위의 2번을 15번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서분에 기재를 하는것인지요?)



회계사사무실에서 2004년 초에는 위의 방법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여 신고를 했는데 지금와서 밑에 있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하니까 예전에 신고한 것이 틀렸다고 하는데 정말 누구말을 밑고 일을 해야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에도 상담을 받아봤는데 다들 잘 모르더라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01-21 오전 9: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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