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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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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0 오후 1:23: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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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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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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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매출 계산서중-상대방업체의 실수로 9월 매출계산서를 삭제하고 12월에 계산서를 끊기로 하였슴. 우리 쪽에서 수정신고 들어감-삭제하고 수정신고를 했는데요
수정신고할떄 분개가 어떻게 되죠?
미수금 347,600/부가세예수금347,600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맞는건가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입금되면
보통예금 347,600/미수금347,600 이렇게 처리할려구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를 하면 부가세예수금이 남잔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거죠?
10-12월 부가세 신고하는데 세액을 납부해야하는데 이것 때문에 금액이 안맞아요 부가세 예수금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부가세 확정 신고시 분개가
부가세예수금 1,347,600 / 부가세대급금 900,000
미지급금 100,000
347,600 이 차이가 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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