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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포함여부 답변 만족도 -
jul***   2005-01-20 오후 1:10: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5
회사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삼성생명 무배당직장인기업보장보험에 가입한 후(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 직원이 교통사고가 발생 회사 앞으로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보험금의 일부를 직원에게 위로금조로 지급하였고 복리후생비로 처리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직원에게 지급한 보험금중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혹은 근로소득의 성질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20 오후 7:45:38
 
 
 
 
전문가 답변 2005-01-21 오전 10:30:34
 
 
 
 
전문가 답변 2005-01-21 오후 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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