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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가 되는부분.. 답변 만족도 -
hyesoo***   2005-01-20 오전 11:5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0
저희는 사무실에서 대표.임직원들이 쓰는 유류대 식대등의 영수증을 소급하여 월급날 지급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담당자가 하는말이..대표나..임직원들이 쓰는 영수증중에 비용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금이나 대표자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고하던데..대표자나 임직원들이 주는 영수증을 비용처리가 되게하려면 어떤규정에서 알고 써야하나요!!??



그리고..대표자의 친분이 있는분에게 자금을 몇천만원씩 빌려받아 되갚아줍니다.. 이자부분은 대표자가 특별한 이자계산방식없이 목돈주듯이 예를들어 3천만원을 빌리면 30만원..30만원..뭐..이런식으로 이자라고 줍니다...이럴때는 어떤계정으로 잡아야하는지..이자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그런것은 비용처리가 안되다고하던데..

이런것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런부분에서 이자계상을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20 오후 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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