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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손의 발생시... 답변 만족도 -
hoi***   2005-01-20 오전 10:5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6
출장비로 1,035,000원이 나가고 이돈을 중국돈으로 환전했습니다..

근데 이 출장건이 취소가 되어 상환이 되었는데요..환전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 분개가 맞나요?

<출장비 지출시>

출장비 1,035,000/ 현금 1,035,000

<출장비 상환시>

현금     883,960 / 출장비 883,960

외환차손 151,040 / 출장비 151,040
 
 
 
전문가 답변 2005-01-20 오후 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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