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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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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0 오전 10:56: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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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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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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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로 1,035,000원이 나가고 이돈을 중국돈으로 환전했습니다..
근데 이 출장건이 취소가 되어 상환이 되었는데요..환전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 분개가 맞나요?
<출장비 지출시>
출장비 1,035,000/ 현금 1,035,000
<출장비 상환시>
현금 883,960 / 출장비 883,960
외환차손 151,040 / 출장비 15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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