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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답변 만족도 -
lyu10***   2005-01-20 오전 9:35: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9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실무에서 어떤 문제로 질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전화상담드리겠습니다.



[참고]



1) 손금산입이란 세법에서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인정하여 준다는 의미이고, 급여의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종사직원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시

급여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에 초보라서 어떻게 할지 난감합니다.



1)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분한다는 것이 어떤것인지

   실례의 분개 부탁드립니다.



2) 급여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wrote:

>안녕하십니까?

>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임직원 의료비는 손금산입하고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2) 접대가 아닌 체력단련 골프비용이라하더라도 임직원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것은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3)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관련,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으로, 교육훈련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1조의 학자금성격의 요건을 갖춘 훈련비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경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

>

>

>>유선희 wrote:

>>1. 임직원의 의료비인 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2. 임직원의 골프비용도 체력단련비로 포함시켜도 괜찮은가요?

>>   (접대가 아닙니다)

>>

>>3. 임직원의 대학원 전형료는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   * 입학은 취소됨
 
 
 
전문가 답변 2005-01-20 오후 6: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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