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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환급여.. 답변 만족도 -
ladyhsc***   2005-01-19 오후 11:4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8
날씨 많이 춥네여... 감기조심하시구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메모 남깁니다...

2003년도 연말정산시에 환급세액이 발생되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조정환급신청을 했구여..

2004년 1월에 발생한 원천세를 2003년도 환급세액에서

공제조정한후... 나머지 환급세액은 2월로 이월시켰거든여..

그니까..신고사항은 정상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2004년 5월에 고지서로

원천세 미납으로 1월분 원천세가 가산세와 함께 고지가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확인하지 않구... 고지서루 납부를 했거든여...

혹시... 추가납부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여....???

이런 경우는 첨이라서....



글구여...

추가납부당시에 납부액에 대해서 예수금 처리했거든여...

혹시 재환급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안되는거잖아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여...??

결산시점에서.. 발견이 됐네여....ㅜㅜ..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여...^^
 
 
 
전문가 답변 2005-01-20 오전 1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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