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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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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9 오후 11:36: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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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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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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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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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어음으로 끈어서
부도가 났을경우, 대손...뭐 그런종류 의 세무용어가
있던데요?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했어요?
부도어음금액 10/110 은 뭔가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요?
1. 부도가 나면 6개월이 경과 한 후 절차를 알고 싶어요.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서 1쪽에 대손세액가감 은
어떤금액이 들어가는지요.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서 2쪽에 보시면,
기타공제매입세액명세 에서 39번번란에
변제대손세액 이 있습니다. 이 란 은 무엇인지요?
4.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서 2쪽에 보시면,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 에서 43번 란에
대손처분받은세액 이 있습니다. 이 란 은 무엇인지요.
5. 받을어음 과 지급어음 의 차이점 은 무엇인가요?
6. 매출처만 대손세액공제를 받나요?
7. 매입처에서는 부도어음은 없나요?
그리구여? 부도로 처리했을경우 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때
손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요? 분개절차를 알구 싶습니다.
부도처리되기전에는
외상매출금 / 매 출
부가세예수금
그 후 부도로 처리되었을경우 분개 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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