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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 답변 만족도 -
free***   2005-01-19 오후 11:3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52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어음으로 끈어서

부도가 났을경우, 대손...뭐 그런종류 의 세무용어가

있던데요?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했어요?



부도어음금액 10/110 은 뭔가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요?



1. 부도가 나면 6개월이 경과 한 후 절차를 알고 싶어요.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서 1쪽에 대손세액가감 은

    어떤금액이 들어가는지요.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서 2쪽에 보시면,

    기타공제매입세액명세 에서 39번번란에

    변제대손세액 이 있습니다.  이 란 은 무엇인지요?



4.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서 2쪽에 보시면,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 에서 43번 란에

   대손처분받은세액 이 있습니다.  이 란 은 무엇인지요.



5.  받을어음 과 지급어음 의 차이점 은 무엇인가요?



6.  매출처만 대손세액공제를 받나요?



7.  매입처에서는 부도어음은 없나요?



그리구여? 부도로 처리했을경우 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때

손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요? 분개절차를 알구 싶습니다.



부도처리되기전에는



외상매출금  /  매        출

               부가세예수금



그 후 부도로 처리되었을경우 분개 를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20 오전 12: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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