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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분에 대한 질의 답변 만족도 -
eif***   2005-01-19 오후 7:1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90
취득세 중과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건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기업회계상 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부동산임대법인으로서 2000년 건물 취득이후

취득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2004년중 유흥주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세 중과분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상 동 취득세부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으로부터 동 취득세중과분을

수령하여 납부하려 하는데, 부가세 예규에서는

동 취득세중과분 수령액에

대하여도 부가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규 <분류/일자>부가46015-742,2000.04.03

취득세 중과세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분(공급대가)을

1.1로 나눈 금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함.



【질의】

당사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임대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완납된 후 취득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과

임대계약을 체결(1999. 7. 1) “유흥주점 입점으로 인한

제세공과금 및 각종세금의 추가 증가분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전액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취득세 중과분(세율 1,000/80)을 납부(2000. 2. 16)한 경우,

당사는 임차인에게 취득세 중과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분을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취득세 중과세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취득세 중과세분(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기와 같은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1>  임차인으로부터  취득세중과분(예:110원)을 수령한

시점에서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취득세중과분을 납부한 경우

본 금액을 당기 비용(세금과공과)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질의3>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취득세중과분(예:110원)을

전액을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은 예규에 따르면

부가세과세표준 = 100 = 110 × (100/110)이 됩니다.

아래의 회계처리(방법1 &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익인식액 (110)과

부과세과세표준(100)이 다르게 됩니다.

가령, 일반적인 상품매출이 1건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상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동일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처리를 생각하다보니 좀 이상해서 질의드립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이 취득세중과분의 100/110 이므로,

부가세는 = 110 × (100/110) × 10% = 10 입니다.



다음중 어느 회계처리가 정확한 것인지요?



* 방법1

(취득세 중과분 수령시 임대료수익을 인식하고,

  납부시 건물취득원가로 계상하는 방법)

  차변) 현금 120     대변) 임대료수익 110 (취득세 중과분)

                     대변) 부가세예수금  10



  차변) 건물 110     대변) 현금 110 (취득세중과분 납부)

  차변) 부가세예수금  10   대변) 현금   10 (부가세납부)



   --> 방법1의 문제점

       취득세중과분에 대한 부가세공급가액

       = 110 × (100/110) = 100

         인데, 임대료수익은 110으로 계상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 방법2

( 취득세 중과분수령액을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하고,

  납부시 세금과공과로 계상하는 방법)  



차변) 현금 120      대변) 임대료수익 110 (취득세 중과분)

                     대변) 부가세예수금  10



차변) 세금과공과 110    대변) 현금 110 (취득세중과분 납부)

차변) 부가세예수금  10  대변) 현금   10 (부가세납부)



   --> 방법2의 문제점

       취득세중과분에 대한 부가세공급가액

       = 110 × (100/110) = 100

         인데, 임대료수익은 110으로 계상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 방법3  

(취득세 중과분 수령시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납부시 예수금을 상계하는 방법)

  차변) 현금 120    대변) 예수금 110 (취득세중과분)    

                    대변) 부가세예수금  10



  차변) 예수금 110  대변) 현금 110 (취득세중과분 납부)

  차변) 부가세예수금  10  대변) 현금   10 (부가세납부)



   상기 3가지 방법중 어느 방법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정확한 회계처리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20 오전 8: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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