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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 질의 답변 만족도 -
YOUS3***   2005-01-19 오후 7:09: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7
상황)

2003년도 11월에 화물차에 파워리프트를 장착하기 위해 장착업체에위임하여 구조변경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취득까지 해주는 줄알고 취득신고를 안했더니 1년이지난 2004. 11월에 시청에서 부과고지를 발송한다고 이의신청 하라고 했는데 기간이경과하여  고지서가 발송이 됐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과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파워리프트 구입가(2,000,000)은 "차량운반구"로 자산등록

리프트장착비용 (600,000) "지급수수료"처리

부과 과표(2,400,000)취득세:48,000 가산세 9,600 고지액57,600



분개는요?

장부가액은 차액 400,000을 추가로 등록해야 할까요? 등록일자?



그리고 예전에 건물등록시 위내용과 같이 장부에도 기장이 돼있었는데 부과 과표를 또 건물에 포함시켜 놓았던데 문제가 없나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19 오후 11: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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