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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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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9 오후 7:09: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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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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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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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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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003년도 11월에 화물차에 파워리프트를 장착하기 위해 장착업체에위임하여 구조변경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취득까지 해주는 줄알고 취득신고를 안했더니 1년이지난 2004. 11월에 시청에서 부과고지를 발송한다고 이의신청 하라고 했는데 기간이경과하여 고지서가 발송이 됐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과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파워리프트 구입가(2,000,000)은 "차량운반구"로 자산등록
리프트장착비용 (600,000) "지급수수료"처리
부과 과표(2,400,000)취득세:48,000 가산세 9,600 고지액57,600
분개는요?
장부가액은 차액 400,000을 추가로 등록해야 할까요? 등록일자?
그리고 예전에 건물등록시 위내용과 같이 장부에도 기장이 돼있었는데 부과 과표를 또 건물에 포함시켜 놓았던데 문제가 없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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