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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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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9 오후 6:29: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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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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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20일에 공장임차료 15,000,000을 세금계산서 없이 보통예금으로 결재했습니다.(계약서를 증빙으로)
분개 : 제)지급임차료 15,000,000 / 보통예금 15,000,000
그런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해야한다며 월 1,250,00
(VAT별도) 수취하였습니다.
분개는 ; 수정 9/20 선급금 15,000,000 /보통예금 15,000,000
10/20 제)지급임차료 1,250,000 / 선급금 1,250,000
부가세대금금 125,000 / 미지급금 125,000
분개를 수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선세금 줄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했다고 하더라구요. 위처럼 분개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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