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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금 수령시 처리 답변 만족도 -
pks***   2005-01-19 오후 6:0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4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입니다.

상가 관리에따른 관리비 부과와 조합소유분의 임대수익으로 운영되며 조합은 구분경리를 하지않고 있으며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을 택하고있습니다

하나의 단지내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여러 가지의 물품을 원스톱으로 쇼핑이 가능한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조합이사장외 조합원 100명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각 조합원 개인 상가는 조합원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각 상가의 업무지원과 지원시설의 유치를위하여 지원시설은 조합법인소유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요청을 하였으나 IMF의 복병을 만나 시공사는 화의 개시로 하자보수의 능력이 상실되어 준공시 조합앞으로 제출된 하자보증서를 근거로 보증사를 상대로 조합법인이 소송을 진행하여 보증서에따른 보증금액을 받게되면 법인세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다음의 처리방안중 어떤 것이 알맞은 처리방법인지 조언부탁 드립니다.

(전체 면적중 조합소유분 28%  조합원 개개인 소유분의 합 72%일 경우)



1)전체를 특별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조합법인소유분은 익금처리하고 조합원 개인 소유분에 대하여는 조합이 소송을 대리하였을뿐 하자수리비로 수령한 금액은 집합건물 개개인 상가의 하자에 해당하여 익금처리하지 않고 하자공사 수행시 공사비를 지급하므로 익금처리를 하지 않는다.



3)전체 금액을 익금처리하고 금액 모두가 하자공사를위하여 지출될 금액이므로 하자보수충당금계정을 설정하여 하자공사를 수행시 하자보수충당금에서 상계한다.

















 
 
 
전문가 답변 2005-01-20 오전 8: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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