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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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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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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9 오후 12:27: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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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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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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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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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중도에 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이 지금 다른곳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때문에 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해서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액명세 중 66번 주(현)근무지에 소득세와 주민세가 각각 99,000원과9,900원 TOTAL 108,900이 마이너스로 차감징수액에 -108,900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희 회사가 이 사람에게 108,900원을 돌려주어야 하는건가요?
돌려주어야 한다면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하는건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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