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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oo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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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9 오전 11:44: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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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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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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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에 공사를 계약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공사금액
전액에 대해서 청구로 끊었거든요..
공사대금은 선급금만 입금이 된 상태구요..
(ex)
{공사금액:30,000,000/부가세:3,000,000 세금계산서발행됨(청구)
수금액:3,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게되면..}
(1) 이런 경우 중도에 공사가 취소가 되었을 경우 발행되어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2) 부가세신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공사가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취소 방법, 전표분개처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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