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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공 의뢰시, 불량처리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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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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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9 오전 11:35: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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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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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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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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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재 원단을 임가공 업자에게 공급해주고, 일정기간내에 임가공하여, 완제품으로 수출시... 임가공시 임가공업자에 실수로 불량이 발생하였다면, 임가공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후, 마이너스 계산서을 발행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가공 불량으로 인해서 발생한 원단대금에 대한 정산은
임가공비에서 제외하고 지불하면 되겟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임가공비에서 마이너스계산서을 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임가공의뢰자(원단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을 발행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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