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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영세율 적용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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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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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9 오전 11:21: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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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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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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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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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제조자(수혜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결재시, 3차까지 open 가능한 것은 알겠습니다.그런데, 1) 만약 제조자가 내국신용장을 받고도 임가공 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영세율 적용을 받겠끔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 임가공업자와 임가공계약서 및 납품사실증명원을발행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는 없는건지요?
3) 구매승인서 발행시, 제조자(물품 공급자)는 구매승인 공급자용을 가지고, 하청업자(원자재,임가공 공급자)한테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 증빙으로 어떤 증빙을 해줄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1)2)3)에 질문데로 자세한 답신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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