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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험금 수령후 대손처리여부 답변 만족도 -
ppis8***   2005-01-19 오전 9:4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0
안녕하십니까.



대손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음 4매를 매출처로부터 받고 각각 어음보험을 가입하여 부도 확정시에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03년 외상매출금 잔액 600만원, 01년 1-3월에 걸쳐서 부도난 어음 4000만원,  매출처는 04년 7월 폐업



부도후 6개월이 경과후 04년 2기 확정에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도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보험금을 수령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보험금 수령후 부도난 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만약 수령한 보험금을 부도어음과 상계를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19 오후 6: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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