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영세율 적용 범위...? 답변 만족도 -
ghone***   2005-01-18 오후 6:3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24
안녕하세요?

당사는 수출업체이고 제조자(원자재,완제품 공급업자)에 영세율 증빙서류로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을 발행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을 발행받고, 또, 임가공 업체와는 임가공계약서 및 납품사실증명원에 직인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잇습니다.  그런데,  완제품을 공급받는 경우, 제조자에게 원자재 및 임가공을 제공한 업체들한테,  제조자는 어떤 증빙을 해줘서 하청업자들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수출물품에 용세율 적용은 몇차 업체까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증빙서류와 방법등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18 오후 7:50: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