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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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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8 오후 6: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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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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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수출업체이고 제조자(원자재,완제품 공급업자)에 영세율 증빙서류로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을 발행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을 발행받고, 또, 임가공 업체와는 임가공계약서 및 납품사실증명원에 직인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잇습니다. 그런데, 완제품을 공급받는 경우, 제조자에게 원자재 및 임가공을 제공한 업체들한테, 제조자는 어떤 증빙을 해줘서 하청업자들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수출물품에 용세율 적용은 몇차 업체까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증빙서류와 방법등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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