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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신고시(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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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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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8 오후 3:07: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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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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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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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내일 결재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라서 업무시간을
쪼개어 문의드립니다.
약국인데요?
2004년 9월 1일 개업을 해서
고정자산매입
공급가액1,300,000 / 130,000(정수기)
과 상품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품매입이나 재고로 환급을 받을경우
확정때 다시 신고를 넣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여?
맞는지요?
정확한 전문용어를 잘 생각이 나질 않네요?
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 안분계산도 하였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질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또 20,000(세액이)원미만이면 해당이 안된다고도 하고
정확히 잘모르겠습니다.
공급가액으로 하는지 아님, 세액으로 하는지 도...
안분계산 빼는 방법을 잘모릅니다.
1기확정때 뺀것처럼 하면 되는지요?
합계금액만 더 불어놨을뿐인데요?
하지만....1,300,000(정수기)이미 2이예정때 신고를 한
상태라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하여야 한다면...어떻게
하는지요?
정말 복잡미묘한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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