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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거래시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
my1***   2005-01-17 오후 8:2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9
안녕하세요

당사는 보험중개업으로 면세/과세 혼용법인입니다

제휴를 맺어서 A업체는 월 1000만원씩 정액으로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고요,

인보이스는 본사에서 받고 송금은 한국지사로 합니다

그런데, 인보이스를 보니

Gross cost 8700 USD  Net cost 8700으로 박스칸에 표시되어있고

그아래는,

Gross Subtotal                      8700

sales house commission 8%           -696

total net due                       8004 로 표시되어있네요



이건 전년도에 매달 비용이 지출되었구요



이번에 처음으로 데이타를 제공하고 (외국의 별도회사) 10만불을 송금받게됩니다. 인보이스는 저희가 발송해야하구요

아직 form 이없어서 인보이스를 작성 못한 상태인데

이런경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인보이스보내면 송금한다하고 이건 2005년도 발생분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반영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2004년도 비용지급한껀들에 대해서 한번도 신고를 안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18 오후 5: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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