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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과다 예수에 대한 처리 답변 만족도 -
cowbo***   2005-01-17 오후 6:4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2
결산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료 정산을 하려다 확인이 되었는데요..



매년 3월에 고용보험료 개산신고를 할때 대표이사의 급여를 포함해서 개산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업의 대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빼야 하는거 아닙니까..물론 개산보험료야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확정보험료를 계산할때는 문제가 되는거라서 이듬해 실제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납부했을 경우 다시 환급을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아님 올해 3월달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할경우에 반영해야 하는건가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면 소급해서 환급이나 조치가 있나요?





또 한가지 실제 급여지급시 예수한 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급여지급시 2004년 1월부터 11월 급여지급에서 보험료율을 0.45% 가 아닌 0.5% 로 예수를 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기말 고용보험료 예수액이 1월부터 11월까지는 0.5%로,

12월은 0.45%로 예수를 한 실정이고 이미 이부분까지 연말정산까지 반영된 실정입니다. 연말정산업무를 마감했거든요..그리고 개산이든 확정이든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는 모두 대표자의 급여가 포함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회계처리도 포함해서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5-01-17 오후 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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