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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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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7 오후 5:3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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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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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이회사가
거래처D에게 임대료수입 3,000,000 300,000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7-9신고시 (7/3,8/3,9/3일 세장이라)
임대기간을7/1-9/30까지간주임대료계산했는데요
이건물을 D회사에다 매각했어요
건물을10/5일자로 매각했어요
알고보니 매달3일자로 발행하는건 전달분이더라구요
매각전
10/3자 임대료수입 D회사로3,000,000/300,000이 발행된세금계산서는 9월분인거예여
그럼 신고는 2기예정떄 9분까지 임대 기간 계산했는데
2기확정시 10/3일자 (9월분은 어떠케신고하나여)
임대기간10/1-10/3자로 간주임대료 계산하면안되는지요
처음에 이회사가2003/3/3날 입주했는데
그당시 임대기간을3/3-6/30일로 간주임대료계산했기떄문에
요번에는 10/1-10/3까지 간주임대료계산하면되지않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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