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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간주임대료계산시 답변 만족도 -
reds2***   2005-01-17 오후 5:32: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4
랑이회사가

거래처D에게 임대료수입 3,000,000  300,000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7-9신고시 (7/3,8/3,9/3일 세장이라)

임대기간을7/1-9/30까지간주임대료계산했는데요

이건물을 D회사에다 매각했어요

건물을10/5일자로 매각했어요

알고보니 매달3일자로 발행하는건 전달분이더라구요

매각전



10/3자 임대료수입 D회사로3,000,000/300,000이 발행된세금계산서는 9월분인거예여

그럼 신고는 2기예정떄 9분까지 임대 기간 계산했는데

2기확정시 10/3일자 (9월분은 어떠케신고하나여)

임대기간10/1-10/3자로 간주임대료 계산하면안되는지요

처음에 이회사가2003/3/3날 입주했는데

그당시 임대기간을3/3-6/30일로 간주임대료계산했기떄문에

요번에는 10/1-10/3까지 간주임대료계산하면되지않나여





  
 
 
 
전문가 답변 2005-01-17 오후 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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