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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지급시 분개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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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h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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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7 오후 4:28: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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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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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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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초보입니다.. (__)
어찌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어요 ㅠㅠ
1월분 급여에 대한 건데요..
급여일은 2월 10일이구요...
먼저 급여가 총 38,957,050 이구요..
이중에서 공제액이
국민연금 1,965,180
건강보험 925,310
갑근세 739,500
주민세 73,880
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세금 낸것은 공제액과 차이가 있네요..
회사에서 절반,개인이 절반을 부담하는거잖아요?
근데, 납부 영수증을 보니
국민연금 4,096,800
건강보험 1,815,140
이걸로 봐서,, 회사와 개인이 정확히 반씩 낸게 아니잖아요
그 차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나요?
갑근세와 주민세도 약간씩 차이가 나거든요 ㅠㅠ
글고,,
급여일이 2월10일인데,,
당일 통장 자동이체를 보니 20,447,286 이더라구요
급여중 일부만 지급하고
몇명은 지급하지 못했는데 이럴경우엔
어찌해야하나요?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며칠지나서 지급하게되면 회계처리는?
정말 기초도 모른데
오차도 많이 있구 그러니까
제대로된 회계처리를 하는게 넘 골치아프네요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려요..
2004년꺼 입력하나도 못했는데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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