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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법인카드 이면확인 답변 만족도 -
ju***   2005-01-17 오후 1:5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7
거래처 사람들과 접대의 목적으로 스키장에 갔습니다.

리프트권과 장비 렌탈비.. 식대등....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요..

모두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시 이면확인을 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보통 식대나 접대비 같은것두 이면확인을 받으면

모두 공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공제가 되는 항목과

않돼는 항목들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17 오후 5: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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