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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근무를 마치고 철야를 했을때... 답변 만족도 -
ehj***   2005-01-17 오전 11:0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0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 회사 재직자중에 월급재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하루근무 8시간 근무를 마치고...이후 바쁜일이 있어 철야를 하게되었습니다.(주 44시간 근무자)



18:00이후 13시간을 하게되었고 그 다음날 쉬게되었을때 계산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회사에선 기본급은 그대로 둔채 150% 따로지급이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엔 50%만(다음날 근무를 않했기때문) 지급해야되는게 합법적인것 같아서 글을 띄워 봅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17 오후 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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