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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관련되어 답변 만족도 -
kyoc***   2005-01-16 오후 7:0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85
면세,과세 겸업자가



건물신축관련 발생매입자료에 대한 처리가 궁금합니다.



건물내 면세사업용도 면적과 과세사업용도의 면적과 공통사업면적이 명확히 구분이 되면 공통면적에 대해 안분계산으로 부가세불인정 부분을 취득과표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참고로 일반공통매입자료도 공동으로 발생되면 안분계산하는 것을 이원화(일반매입분,건물취득관련 공통매입자료)하는 것인지요.



이에 대한 불인정분에 대한 취득원가 가산방법에 대한 회계처리도 궁금합니다.



특히 건물은 예정신고때와 확정신고때의 안분율 변동이 되므로

취득원가 가산시기에 대한 처리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기신고 지방세(취득세,등록세)에 대해 취득원가 가산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17 오전 8: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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