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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궁금증 답변 만족도 -
hihina***   2005-01-15 오후 1:29: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4
답해주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책을 더 찾아봤거든요

2003년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12,500,000받았어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상환의무는없었구요

책에서 보니까 국고보조금가지고 자산을 취득하는경우랑. 자금을 융통해서 쓰는 경우 두가지가 있드라구여

자금을 융통하는경우는 손익으로 분개해서 그럼 법인세를 부담하는가봐요

근데 ~ 2003년도에 위와같은경우에는 바로 자산차감계정으로 만들어서 상각할때 자산차감계정에서 제하고 모 그런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걸 영업외 이익으로 넣어서 익금불산입 국고보조금(△유보) 처리를 했어요 잘못한거죠??

그럼 2004년도에는 이걸 어떻게 똑바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익금산입 (유보)해서 수익으로 봐서 법인세를 내야하나요?

원래는 조정도 필요없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거잖아요

방법좀 알켜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1-17 오전 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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