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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충당금 처리문제 답변 만족도 -
ppis8***   2005-01-14 오후 4:06: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16
안녕하십니까.



결산기가 되니 문의 드릴 것이 많이 있군요.



당사에서 04년 1월 10일 1,000만원 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확인일 1월 10일)

이때 대손세액공제는 04년 2기 확정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2기 확정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난 어음은 언제 처리가 가능한 지 알고자 합니다. 어음법상으로는 부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대손세액공제 및 부도어음 처리시(현재 또는 3년이 경과후)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1-17 오전 6: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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