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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1***   2005-01-14 오전 11:4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23
안녕하십니까...

지난 04년 9월 30일에 퇴사 서류 정리를 한후

04년 10월 1일부 재입사 서류를 작성후 계속 근무를 하며

퇴직금을 일괄 정산 하였습니다.

사직처리시 노사협의를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장직 사원이 2교대에서 3교대로 가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 처리를 하였습니다.

추후 퇴직시 04년 10월 1일부터 입사한 것으로 정산키로 명기

하였습니다.

이경우 05년 1월에 사원들의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한 법적 근거 서류가 있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14 오후 12: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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