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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 전도금에 대한 분개여.. 답변 만족도 -
lo***   2005-01-13 오전 10:3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67
안녕하세요~ ^^

늘 이용하다가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전에 보니 전표작성에 대해서는 현금이 나간기준으로 전표처리를 하라고 하셨는데..

(직원이 사용한 영수증은 9월 13일인데 실제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한날은 9월 28일이면 9월 28일로 전표작성을 하라고요..)

근데 직원이 2004년 12월 31일에 비용을 사용했는데 회사에서는 2005년 1월 10일에 결제를 해주다면 1월 10일에 전표작성을 하게되는데..

그럼 회계년도가 달라지기때문에 결산상 불이익이 따르게 되지 않나해서요

2005년 결산할때 그 비용은 2004년도분이기 때문에 손급불산입을 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업무성 전도금을 정산할때도..

저희 같은 경우 합동사무실로 전도금을 매월 넘겨주고 2달정도 후에 정산을 해오면 그때 전도금을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10월에 전도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정산서가 12월에 오면 그때 정산해주는거죠.

근데 11월분과 12월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나 해서요

2005년 1,2월에 정리를 해도되는지..

아니면 2004년도에 다 정리를 해야하는지..

12월말에 결산을 하니 쫌 걸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13 오후 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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