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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답변 만족도 -
ryu7***   2005-01-13 오전 9:3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1
공사금액으로 10,000,000원이 2004년 11월경에 입금 돼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했구요 회계상에는 외상매출금으로 잡았습



니다.근데 공사계약취소가 되어서 2005년도에 10,000,000원을  



다시 원청으로 입금을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2004년도 결산을



해야 하는데 외상매출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잔액이 외상매출금으



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차입금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렇



게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5-01-13 오후 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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