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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이 입금되었을경우... 답변 만족도 -
coa***   2002-06-01 오전 11:47: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0
전도금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을경우...



대표자 개인돈으로 복사기를 구입했습니다..1.980.000(vat포함)

현금 1980000/가수금 1980000

비품 180000/현금   1980000

부가세180000



처리를 했습니다..

한달뒤 전도금 통장으로 사장님께서 2,000,000원 입금시켜주셨습니다.

그돈으로 접대비 1,000,000을 납부했읍니다..

현재 통장 잔액 1,000,000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가수금 반제를 했더니 합계잔액시산표상에

가수금계정이 차변으로 오고 보통예금 차변잔액이 -금액으로

뜨는데 맞는지요??

제가 한 분개..

보통예금/가수금

접대비 /보통예금

가수금 /보통예금

 
 
 
전문가 답변 2002-06-01 오후 8:16:36
 
 
 
 
전문가 답변 2002-06-03 오전 8:47:43
 
 
 
 
전문가 답변 2002-06-03 오전 10:17:22
 
 
 
 
전문가 답변 2002-06-03 오전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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