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coa*** |
 |
2002-06-01 오전 11:47:2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00 |
|
|
|
전도금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을경우...
대표자 개인돈으로 복사기를 구입했습니다..1.980.000(vat포함)
현금 1980000/가수금 1980000
비품 180000/현금 1980000
부가세180000
처리를 했습니다..
한달뒤 전도금 통장으로 사장님께서 2,000,000원 입금시켜주셨습니다.
그돈으로 접대비 1,000,000을 납부했읍니다..
현재 통장 잔액 1,000,000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가수금 반제를 했더니 합계잔액시산표상에
가수금계정이 차변으로 오고 보통예금 차변잔액이 -금액으로
뜨는데 맞는지요??
제가 한 분개..
보통예금/가수금
접대비 /보통예금
가수금 /보통예금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