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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등... 답변 만족도 -
sunflower***   2005-01-12 오후 7:3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1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할 사항이 있는데요..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인사업자인경우 장부상 차량운반구에 잡혀있는 차량을 실질적으론 2002년에 폐기처분 하였으나...장부상엔 계속 반영되어 있을 경우 2004년 결산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2.법인업체가 2003년 법인결산이 끝난 상태에서 가지급금인정이자가 발생된부분을 미처리 했을경우, 그 미처리된 인정이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와 가산세적용등 세부적인 세무처리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3.건설/주택신축분양하는 법인업체인데요...회사(B)에서직접 주택을 신축한것은 아니고,A라는 건설회사에서 신축한주택을 C라는 사람에게 중개하면서 그에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받게 된다면 그부분은 어떤 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C라는 사람에게 1억에 주택이 판매되었다고 가정할때 이 1억이란 판매대금이 중개하는 B회사에 전액 입금이 된후 수수료만 제외하고 다시 A라는 사람에게 지급될때 이것을 B의 수입으로 잡은후 지급되는 시점에서 다시 경비등으로 처리할수도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1-13 오전 8: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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