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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 답변 만족도 -
4656***   2002-06-01 오전 11:2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4
안냐세요!

또 질문을 드리네요.

답변 정말 잘 읽었구요.근데요 궁금한게 있엉서요.

국민연금,건강,고용은 정상적으로 공제를 하되 갑근세 주민세를 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건지...

임의로 하면 안되고 그것도 기본급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가지지 더요.

부양가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기혼이고 주민등록등본이 본인이름으로 있어야 하는건지..

예를 들어 집에서 근로자가 저 혼자인데(미혼) 주민등록등본도 아버지 이름으로 돼있지만 제 이름으로 의료보험증이 식구들(본인포함 5명) 전부 등록이 되어있다면 제 월급을 계산할떄 부양가족을 본인1명인가요? 아님 5명인가요?

넘 모르죠?

지송해요^^

어떤근거로 부양가족을 판단하는지요?

부탹

 
 
 
전문가 답변 2002-06-01 오후 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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