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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처리문제와 입출금액의 차이에 대해 답변 만족도 -
jswb***   2005-01-12 오후 6:0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3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법인회사고 서비스 분양대행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광고선전하기 위해

바로 앞에 있는 다른 아파트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그 현수막을 설치하는 대가로 아파트 부녀회에 일정금액을

주기로 했다는것이 원청회사의 얘기였습니다.

이번에 그 원청에서 한달분을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문의를 해봣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는 비영리단체이기때문에

세무처리가능한 영수증 발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그 금액을 빨리 넣지 않으면

외벽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전화가 오고..

어떤식으로 영수증을 처리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한가지는 영수증 분개에 대해서입니다

사무실 임차료를 25일날 통장으로 송금했는데

계산서를 31일날짜로 발행해서 왔습니다.

이경우 영수증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임원이 회사 복리후생관련해서 사용한 개인카드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비용으로 놔뒀는데요

사용처를 적어서 넣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차변 : 복리후생비 50000 / 대변 미지급비용 50000

이경우 차변 적요부분에 빈칸(?) 아니면 사용처 오복슈퍼를

대변 적요부분에 ooo감사 개인카드사용 이렇게 적어넣었는데

맞는것인지요..



한가지 더... 더존을 사용하고 잇는데요 더존입력시에

뒷부분에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경영팀이면 경영팀 누가사용했다는 것을 표시해놔야하는것인지 그냥 빈칸으로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12 오후 7: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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