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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찌... 답변 만족도 -
die***   2005-01-12 오후 5:23: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2
가 라는 업체에 매출을 하고 대금결제만 남아있습니다.

세금게산서도 발행이 되었구요. 근데 그 업체에서 매출금액의 2% 를 본인의 매입처에 주어야 한다며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문제는 계산서 금액을 수정할 수도 없구 할인약정게약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금액은 약 백만원정도구요.

정당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매출처의 매입처는 개인입니다.

개인에게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알려주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5-01-12 오후 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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