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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2***   2005-01-12 오후 4:2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9
1소득세법 34조2항6호 숙명대학교는 전액공제인지요



2.몇조몇항없이 천주교수원교구재단법인은 10%인지여



3.소득세법52조라고 되어있지만 대한무예진흥회라고 되어있으니까 체육관련이라 안되는지 되는지여



4.대한예수교장로회소망교회로되어있는데 소득세법34조,조세특례제한법73조 및동법88 조의4라고 되어있는건-50%공제인지요

교회에다 내는건 무조건10%아닌지요



5.법인세법시행규칙18조1항39호 한국산악회는 전액공제인지요



6.소득세법66조의3 제47조 제29조 동법시행령102조는 몇%인지여

1-6번까지 공제%를 가르쳐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1-12 오후 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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