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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부가세건.. 답변 만족도 -
hami1***   2005-01-12 오후 4:22: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업체가 주류를 11월에 부가세 포함 총 165,000 에 주류를 구매를 했습니다.

업체 특성상 계산서를 바로 받아보지 못하고 3달에 한번씩 발행한다고 해서 일단은 부가세를 잡지않고 전표처리를 했습니다.그러던중 그당시 발행되지 않았던 세금계산서를 받아보니..

매입금액과 지급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확인해 본 결과 실직적 매입액은 부가세포함 165,000 인데..

저희가 지급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 135,000 이였습니다.

즉 업체가 설정한 부가세는 15,000 저희가 잡을 부가세는 13,500

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굳이 같지 않아도 되는지 만약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꼭 동일해야 하면 어떻게 전표처리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12 오후 6: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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