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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
die***   2005-01-12 오후 3:14: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7
직원들이 회식을 할 경우 법인카드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직원들끼리 단합차원에서 소소하게 밥을 먹고 현금계산후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지출결의서 결제후 돈을 받아갑니다.

근데 그금액이란것이 10만원~20만원 선인데 간이 영수증으로 한번에 처리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못받을텐데...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5만원 이상의 금액이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는지 아님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한지, 그리고 경비 인정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12 오후 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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