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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이용한 카드매출?? 답변 만족도 -
onfar***   2005-01-12 오후 1:5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9
업태가 도,소매구요. 저희 업체가 a쇼핑몰에 물건을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을 해주거든요. 물건 대금은 일주일 단위로 a쇼핑몰에서 카드수수료랑 a쇼핑몰 수수료분 제하고 a쇼핑몰이름으로 회사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a쇼핑몰에서는 한달 단위로 a쇼핑몰 수수료 부분만(카드 수수료는 제외) 세금계산서가 옵니다.

회원들이 주문할때 카드로 주문하거나 온라인입금(회원이 a쇼핑몰 통장으로) 형식으로 주문하거든요

그럼 저희 쪽에서 온라인 입금으로 주문한 회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요. 카드로 구매한 회원 부분은 카드매출로 부가세 신고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한것 같은데 괜찮은지 알려주시고요. 글구 저희쪽에서 카드매출로 신고할 경우에 구매한 회원은 매출로 잡지 않아도 문제 없겠죠.

그리고 카드로 구매한 회원중 계산서 발행을 원할경우에는 발행해 주거든요. 그럼 부가세 신고시 이런경우에는 카드매출이면서 계산서도 발행했다고 표시를 꼭 해주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5-01-12 오후 6: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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