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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spc***   2005-01-12 오전 10:3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00
2004년 4월에 회사가 폐업을 하고..

2004년 급여분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



당시 급여신고한 직원에 대하여...

연말정산및 환급세액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당시에 근무중이었던 직원들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세액 환급신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폐업월인 4월분의 원천세를 이미 납부했을때..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4월분을 수정신고하고..

환급세액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말정산분만 별도로 4월 이후의 달(예를 들면..5월부터)

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1-12 오후 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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