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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분실 손해액 입금시외 답변 만족도 -
infoe***   2002-06-01 오전 8:59: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6
법인입니다.얼마전 저희 임원 회사차가 노상에서 도난을 당하여 보험사로부터 조사가 나온후 차값을 물어준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사로부터 차값이 입금이되면 분개가 어떻게되는가여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알려주세여.

한가지더요 저희회사는 급여일이 10일인데 말일기준으로 급여에 대하여 미지급비용 분개를 꼭해야 하는지여.전에 회사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 회사는 월말에 꼭 미지급비용을 잡아놨더라구요

전화요금이나 핸드폰요금도 납부서를 받으면 꼭 미지급비용으로

전표처리를 전 담당자가 해 놨더라구요 꼭 이렇게 해야하는지여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은 오전부터 질문이 많은것 같은데 천천히 해주셔도 되나이다
 
 
 
전문가 답변 2002-06-01 오후 5: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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