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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전환통지시 재고자산 답변 만족도 -
aman1***   2005-01-10 오후 2:1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2
부동산임대업을 합니다.(간이과세자)

2005년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현이 전환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월25일까지 신고하는것은 간이과세자로 종전과 같이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4년 2기확정신고시 일반과세전화시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신고하라고 하는데.. 간이과세자 신고서에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칸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신고서로 전자신고하고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서면제출해야하는것입니까?

아님 2005년 7월확정신고시에 일반과세자로 재고매입세액공제 해줘야하나요?

신고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

건물(분양대금)2003.10.10  공급가액 79,824,373 /세액7,982,437

일때 재고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계산식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1-11 오전 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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